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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SKT 중징계…과징금 235억 원

남상석 정책위원

입력 : 2015.03.27 07:58|수정 : 2015.03.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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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한 이유로 7일 동안 신규모집 금지와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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