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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 전동스쿠터 40만 원→290만 원에 팔다가 덜미

입력 : 2015.03.26 18:04|수정 : 2015.03.26 18:04


경북 문경경찰서는 26일 외국산 노인용 전동스쿠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문경의 한 대형식당에서 70대 노인 4명에게 40만원인 중국산 노인용 전동스쿠터를 국내 유명 농기계회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대당 29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연 초청장을 무료로 배포하고 선물을 주며 60∼70대 노인들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노인 4명은 경찰 도움으로 청약을 철회함으로써 대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전국을 돌며 하루 정도 건물을 빌려 전동스쿠터를 판 뒤 빠지는 속칭 단타 방문판매업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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