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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억대 도박설' 매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곽상은 기자

입력 : 2015.03.26 16:07|수정 : 2015.03.26 18:20


가수 태진아(62)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미국의 한 한인 매체 대표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공갈미수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 매체는 지난 17일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의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태진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매체 대표가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최하 20만 달러를 요구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권 변호사는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해 미국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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