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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강릉시 산림과 공무원 유죄 선고

입력 : 2015.03.26 16:06|수정 : 2015.03.26 16:09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산림과 박모(53)계장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에 연루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산림직 공무원 신모(37·7급)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계장이 산지전용허가 업무와 연관된 A업체가 소유한 강릉시 주문진읍의 토지 일부를 4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데 대해 공무상 대가성 뇌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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