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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금감원 특혜 외압' 포착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3.26 14:07|수정 : 2015.04.10 16:12


자원외교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경남기업의 세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권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금융당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1월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인 성완종 전 의원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기업은 두 차례 워크아웃을 거쳐 지난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당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신한은행이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한 채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성 전 의원측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후 실사 보고서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필요 의견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2월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무상감자 없는 1천억 원 출자전환과 3천8백억 원 신규자금 수혈을 포함해 6천3백억원 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자금지원을 통해 대주주는 50억여 원의 차익을 챙기고 채권단은 100억여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 전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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