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대법 "매립지관리공사, 침출수 피해 어민들에 배상"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3.26 10:59|수정 : 2015.03.26 10:59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이 매립지 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군 어민 3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공사 측은 어민들에게 총 77억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1992년 완공된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수질이 나빠져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침출수 배출과 어획량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해소송에선 가해자 측이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해야 하는데, 공사 측이 이를 입증 못했고 침출수 배출 후 어장 수질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