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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시로 승차거부한 개인택시 '면허취소'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03.26 06:06|수정 : 2015.03.26 08:38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고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요금을 흥정하는 등 수시로 불법 영업을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해마다 택시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해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천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벌점은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5점,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받은 기간에 대해 하루 택시 1대 당 2점 등으로 매깁니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A씨는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 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7천만 원 안팎의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과 차량 가격을 포함해 9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관계 기관에 다시 통보하고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벌점이 높은 택시 사업자에 정기적으로 벌점 수치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과 관리 감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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