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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캐디 성희롱 아니지만 징계" 궤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03.26 08:03|수정 : 2015.03.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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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 장성들이 군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내가 버디를 하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군의 대응은 더 기막힙니다. 캐디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며 성희롱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의 A 중장은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해군 감찰결과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5차례 이상, 자신이 버디를 기록했을 때 캐디들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A 중장은 해군에서 참모총장 바로 다음인 계급 서열 2위입니다.

지난달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친 B 준장이 캐디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라"며 시범을 보였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해군은 성희롱이 아닌 장군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중장과 B 준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피해 캐디들이 불쾌하기는 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만큼 해당 장성들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해군은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성폭력 근절방안에 배치되는 해군의 결과 발표에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해군이 스스로(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를 더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해 해군 골프장 관할 부대장인 C 준장도 A와 B 두 장성의 부적절한 행동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진해 해군 골프장에서는 2년 전에도 캐디 31명이 고위 장교들의 술자리에 불려 가 술과 노래, 춤을 강요당했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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