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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신종 '몸캠 피싱'…단란한 가정 풍비박산

입력 : 2015.03.25 21:47|수정 : 2015.03.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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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질 뿐 아니라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에 잡힌 이른바 ‘몸캠 피싱’ 사기단의 수법은 그야말로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피해자만 760명이 넘고 이들이 뜯긴 돈이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에 화상채팅 앱을 설치한 A(36·기혼)씨는 모르는 여성에게서 “화상채팅을 하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변잡기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농도 짙은 내용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여성은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며 A씨에게도 알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 의심없이 여성의 요구에 응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채팅 도중 여성은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린다.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며 파일을 넘겨줬습니다. ‘알몸 채팅’에 눈이 먼 A씨는 의심 없이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있던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여성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을 A씨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색다른 일탈에 도취한 것도 잠시, 며칠 뒤 A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피싱 사기단이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채팅을 한 영상을 이미 입수한 A씨 휴대전화 연락처에 모두 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혼자였던 A씨는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불안에 떨었고, 결국 10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사기단에 보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 남성 B(23·기혼)는 사기단이 장인에게 음란채팅 영상을 보내는 바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3월 24일 SBS <이슈인사이드> ‘‘보이스피싱’ 눈뜨고 당한다’에 출연한 이기동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이른바 ‘몸캠 피싱’ 사기단은 평소에 음란채팅을 많이 하거나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는 사람들을 노린다. 아무한테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사이트나 음란채팅방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표적이 될 만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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