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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0% 살인적 이자…사람잡는 불법 대부업체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3.25 21:01|수정 : 2015.03.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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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해 이자가 무려 3천650%, 설마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하시겠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잡는 살인적인 고금리였는데 법은 멀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립주택 지하에 위치한 불법 대부업체의 사무실입니다.

오 모 씨는 지난 2013년 8월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아이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서였습니다.

80만 원을 빌리려 하자, 절반인 40만 원을 선이자로 뜯겼고, 열흘마다 40만 원씩, 한 달간 12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40만 원인데 원금 80만 원에 이자 120만 원, 합쳐서 2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아야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39살 홍 모 씨 일당은 최근 2년간 이렇게 고리 이자를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연 이자를 계산해봤더니, 제일 낮은 게 1천210% 높게는 3천650%나 됐습니다.

홍 씨 등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때는 욕설에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장모 씨/불법 대부업체 협박 피해자 :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돈도 못 갚는 XX 낳아서 왜 남 힘들게 하냐' (그렇게 협박했어요.) 거의 칼부림도 났었거든요.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해줬어요. 돈이 너무 불어나니까.]

피해자 172명에게 빌려준 돈은 4천만 원, 하지만 이자로 1억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강신철/ 서울 서부서 지능팀장 :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 (최고) 연 25%이므로, (실제로는) 14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신용불량자들이었던 피해자들은 불법 고금리인 줄 알면서도 이 업체에 돈을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서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서울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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