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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음주운전 교원 인사조치기준 강화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3.25 15:51|수정 : 2015.03.25 16:03


경기도교육청이 음주운전 교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게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개정해 비정기 전보대상에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자'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삭제됐으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감경처분을 받고 비정기 전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인사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교원이 징계는 물론 불문경고 처분만 받아도 전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비정기 전보기준 개정안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자'를 명시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음주운전 건수는 2012년 78건, 2013년 86건, 2014년 85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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