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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3.25 14:43|수정 : 2015.03.25 15:55


'여행 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늘(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71살 전 모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전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전 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 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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