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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식당만 골라 '카드깡' 빙자한 사기 2인조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3.25 12:07|수정 : 2015.03.25 14:1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3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40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 중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식당 10곳에서13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주변 공사현장 관리소장을 사칭해"2주 동안 인부들의 식비를 한 끼에 2천 원씩 더해 결제할 테니, 차액을 현금으로 달라"며 이른바 카드깡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래에 응하면 정지된 신용카드로 '직접 하겠다'며 단말기에 카드를 긁는 척했고,실제로는 현금 영수증만 출력했습니다.

이렇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과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해 놓은 결제 완료 문제로 중국동포들을 쉽게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사기로 피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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