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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30억 협박받은 재벌사장 증인 선다

입력 : 2015.03.25 11:56|수정 : 2015.03.25 12:19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던 재벌가 사장 A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오늘(25일)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 모(30·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 모(48)씨에 대한 재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신문은 내달 6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김 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오 씨는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와 오 씨는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A씨가 김 씨의 친구 B씨(여)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동영상에는 실제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모습만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김 씨와 오 씨의 계좌로 모두 4천만 원을 보냈지만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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