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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에 "춤춰라" 성희롱…해군 장성 3명 징계위 회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03.25 12:31|수정 : 2015.03.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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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군에서 이번에는 장군들의 캐디 희롱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춤과 노래를 시키고 이를 방관한 혐의로 해군 장군 3명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군은 오늘(25일) 군 골프장에서 캐디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중장 1명과 준장 1명, 그리고 골프장의 관할 부대장인 준장 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중장은 지난 3월까지 넉 달 동안 경남 진해의 해군 골프장에서 버디를 했을 때 캐디들에게 수차례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골프를 치다 캐디에게 "나처럼 엉덩이를 흔들라"며 춤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할부대장인 C 준장은 A 중장의 행위를 보고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A 중장과 B 준장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성희롱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직해임 등 중징계를 건의하지 않고 징계위에서 처벌 수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해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장군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월적 지위의 장군들이 군 골프장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한 것을 성희롱으로 보지 않는 해군의 판단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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