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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트리클로산' 스킨·로션 등엔 사용 못 해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3.25 11:12|수정 : 2015.03.25 11:12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성분 '트리클로산'을 앞으로 스킨, 로션 등 인체에 직접 흡수되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쓰이는 '트리클로산'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 MIT 혼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트리클로산은 클렌징폼 등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와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런트, 페이스파우더, 컨실러 등에만 0.3% 이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킨·로션이나 선크림 등 인체에 직접 흡수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CMIT와 MIT 혼합물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두 물질 모두 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화장품에서 정해진 용량 이하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의 연구팀은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앞서 유럽연합 EU는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의 위해평가와 관련해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최근 화장품에서는 자체적으로 쓰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5월 26일까지이며, 개정고시가 시행된 후 제조·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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