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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 안심대출 안 되면 적격대출 눈여겨 보세요"

입력 : 2015.03.25 10:20|수정 : 2015.03.25 10:20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보완했습니다.

이 상품은 현 시점에 기존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재산정하지 않아 LTV 하락분만큼의 대출상환 부담이 없지만 안심전환 대출에 비해 금리가 0.4~1.3%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하루 만에 4조9천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4월 배정액 5조 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LTV를 재산정해야 하는데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의 경우 새로 LTV(70%)를 산정하면 일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용인, 일산 등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던 대출자 상당수가 '구입시점보다 집값이 하락해 LTV 재산정 과정에서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해야 안심전환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경우 LTV 재산정 없이 기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적격대출을 보완해 기존 대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안심전환대출처럼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를 구조개선하기 위해 2013년 출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밑이고 부부기준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의 대출금액을 기존 2억 원 한도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안심전환대출과 마찬가지로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기존 대출을 같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토록 했습니다.

또 대출 가능한 시점을 대출 취급 후 3년 이상 경과에서 1년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안심전환대출보다 불리한 것은 금리입니다.

19일 현재 적격대출 기본형의 10년만기 금리는 3.01%, 30년 만기는 3.96%가 최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대출 상품은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으로 LTV가 기준(70%)을 넘는 대출이 많이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금리 인하기여서 금리는 과거보다 많이 내려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이 내려간 기존 대출자라면 LTV 하락분을 상환하고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지, LTV 조정 없이 채무조정 적격대출을 이용할지 자신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채무조정 적격대출도 기존 16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어제(24일)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은 첫날 4만1천247건의 전환승인이 이뤄져 4조9천139억 원이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올해 연간 한도 20조 원 가운데 3월분으로 배정했던 5조 원이 사실상 하루 만에 채워짐에 따라 4월 배정액(5조 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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