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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기업, 정부사업 참여 유리해진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3.25 08:02|수정 : 2015.03.25 08:02


앞으로 대학과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기업이 정부 사업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기업이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정부 과제 사업에 참가를 신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담당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일리지를 확인한 뒤 가산점을 제공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 클러스터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일부 사업에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적용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017년에는 전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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