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알몸 채팅을 했다가 돈도 뜯기고 이혼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당이 잡혔는데, 피해자가 700여 명, 피해액도 20억 원이 넘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노모 씨는 지난해 모르는 여자한테서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화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노 씨는 여자의 요구대로 알몸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서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깔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보낸 앱은 사실, 노 씨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빼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 피싱 사기단원이었던 여자는 녹화된 음란 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노 씨는 3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박모 씨/다른 피해자 : 녹화를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2~3개를 복사해 놓습니다. 영상이 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져요.]
또 다른 피해자는 돈을 안 보내주고 버티다가 음란 영상이 장인에게 발송돼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760여 명한테서 20억 원을 뜯어 온 신모 씨 등 12명이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신 씨는 이곳 중국인 밀집지역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위안화로 환치기해 중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으로 송금된 돈이 모두 310억 원이나 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