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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는 통장, 300만 원에 삽니다"

입력 : 2015.03.24 23:33|수정 : 2015.05.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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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업자, 휴대전화 명의를 매매한다는 광고 글이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업자들은 통장 임대료로 하루 10만 원, 매달 100만 원의 추가 급여를 준다고 유혹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 상당수는 빠른 시간 안에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업자들의 말에 쉽게 유혹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통장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명의나 사업자 명의를 임대하는 불법 매매 역시 조직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업자들은 "당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 한 채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이와 같이 사들인 명의는 대부분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되거나 불법 회사 영업에 악용되어 적발 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명의를 판매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분류되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명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SBS 뉴스토리'는 명의매매 현장을 직접 밀착 취재, 그 과정을 면밀히 보여주며 명의 매매의 위험성을 고발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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