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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장 2명 사상…3시간 만에 신고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3.24 21:15|수정 : 2015.03.24 21:56


오늘 낮 1시 16분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내 오폐수방류수 재이용처리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높이 5미터, 넓이 2미터짜리 건축구조물이 쓰러지면서 38살 조 모 씨와 38살 윤 모 씨가 시멘트벽 밑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조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인 낮 2시 반쯤 숨졌고, 윤씨는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발생 3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공사현장 관리자는 부상자들을 자체 구급차로 이송한 뒤 오후 4시 11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공사인 제일모직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느라 신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2명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공사장 관계자들을 불러 신고가 늦어진 이유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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