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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끝 문 열었지만…박상옥 청문회 험로 예고

입력 : 2015.03.24 18:48|수정 : 2015.03.24 18:48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두 달간의 공전 끝에 어렵사리 시동을 걸었으나 야당의 부정적 기류를 고려하면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서의 축소·은폐 의혹이다.

박 후보자는 1987년 1월 사건 발생 직후 1차 수사팀의 말석 검사로 참여해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2명만 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나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당시 수사팀 소속이던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가 같은 해 2월27일 경관 조모씨로부터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검찰은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공범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후에야 2차 수사팀을 꾸려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3월 초 공범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도 3월 중순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발령나기 전까지 보름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사건의 축소·은폐에 동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박 후보자가 5월 2차 수사팀에 합류한 이후에도 당시 치안본부 간부들의 사건 축소 경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제출을 요구해 송곳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박 후보자의 역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당시 4년차 막내 검사로서 상관의 지휘에 따라 수사 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라며 사건의 축소·은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태세다.

따라서 박 후보자가 고문 경관들을 집요하게 신문하는 등 당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여주지청으로 떠났다가 2차 수사팀에 합류한 직후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고문 경관 3명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노력 덕분이 아니냐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해 온 의도가 대법원에 계류된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며 새누리당에서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한 달 넘게 대법관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속한 인준안 처리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인 86그룹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워낙 강해 임명동의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과반 정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본회의 표결로 박 후보자 인준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밖에 19억5천6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박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으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내역과 세금 납부내역 등의 세부 자료가 제출되면 도덕성 검증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본인은 육군 중위로,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각각 만기 전역해 병역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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