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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장비 시험평가서 조작' 예비역 해군소장 기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3.24 17:45|수정 : 2015.03.24 17:45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소장인 56살 임 모씨와 예비역 해군대령 57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임씨 등은 해군본부의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10월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파탐지기의 평가 결과를 '전투용 적합'으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음파탐지기는 납품 실적이 없는 '개발 중인 장비'였고 실제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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