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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성폭행 의혹 대학교수에 무혐의 처분

입력 : 2015.03.24 15:46|수정 : 2015.03.24 15:46


제주지검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조사를 받은 도내 모 대학교수 A씨에 대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 분석 등 여러 수사를 진행했으나 A교수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만난 40대 여성 B씨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 다음 날 B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교수에 대해 수사한 뒤 지난 1월 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교수는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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