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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공주대 교수 직위해제 취소소송 이겨

입력 : 2015.03.24 15:23|수정 : 2015.03.24 15:27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고서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공주대 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주대 A 교수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인근에서 여제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직의 징계 처분을 수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직위 해제 처분 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능력을 문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에 비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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