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뇌물수수' 전 무주군수 부인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입력 : 2015.03.24 15:08|수정 : 2015.03.24 15:08


전북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공사의 수주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 이 모(6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처리업자 정 모(55)씨로 하여금 이씨에게 돈을 주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무주군청 공무원 박 모(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천만 원, 또 다른 공무원 김 모(5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가 적법하고 법적 판단에 오해가 없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과 청렴이 요구되는 관급공사에서 공정성을 잃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3년 6월 지역 폐기물 처리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박 씨와 김 씨를 통해 정 씨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