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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합의강요 40대女 기소

입력 : 2015.03.24 13:05|수정 : 2015.03.24 13:29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 모(44·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오빠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오빠가 성폭력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오빠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정신지체 장애인인 처조카(21·여)를 3차례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했으며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보복범죄 등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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