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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30대 구속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3.24 11:44|수정 : 2015.03.24 11:44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38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국 방콕과 경기도 김포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도박 사이트 서버를 일본 등 해외에 둬 경찰 추적을 피했으며,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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