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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청문회 "성역과 금기 허용 않을 것"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3.24 12:18|수정 : 2015.03.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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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부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임무 수행에 어떤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고도의 정치적인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특별 감찰관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목표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별 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엄정한 감찰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을 압도하는 상황이 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특별감찰관이 계좌 추적 동의를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할 고위 공직자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주어진 권한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수 후보자는 대검찰청 감찰과장과 춘천지검 차장 검사를 역임했고,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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