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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40억 횡령 혐의 확인…어디 썼나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3.24 07:44|수정 : 2015.03.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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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베트남법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빼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법인장이었던 박 모 전 상무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40억 원을 현지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박 전 상무는 오늘(2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40억 원의 사용처와 함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따낸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에 콘크리트와 자재를 납품했던 협력업체 임직원 2명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포스코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은 뒤 회사 1년 매출에 버금가는 1천500억 원의 공사를 따내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협력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비자금을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박 전 상무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금지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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