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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170병 훔친 50대에 징역 1년

입력 : 2015.03.23 15:45|수정 : 2015.03.23 15:45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형표 판사는 빈 가게에 들어가 양주 170병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김 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2시 전북 전주의 한 주점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따고 들어가 31만 원 상당의 양주를 훔치는 7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양주 170여 병과 식품 등 모두 2천480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1976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절도죄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또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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