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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천600원 인상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3.23 13:51|수정 : 2015.03.23 13:51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만 2천600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기존의 20만 원에서 2천600원 인상한 것입니다.

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ㅂ니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늘리고 기초급여액을 9만7천 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93만 원, 부부 가구 148만 8천 원 이하인 35만 8천 명이 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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