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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량계란' 유통한 양계조합 직원 8명 기소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3.23 12:12|수정 : 2015.03.23 12:12


불량계란 수백 톤을 시중에 유통한 양계조합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의 전 조합장 65살 오모씨와 계란가공공장 전·현직 공장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장 생산팀장 42살 이모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공장 내 폐기물처리장에서 이미 폐기해야 할 계란액 222톤을 추출해 정상 계란액에 혼합한 뒤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0여 톤을 살균처리한 뒤 살균처리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바꿔 적은 라벨을 붙여 재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공장이 지난 2008년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위법 사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3일 폐쇄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 등은 기술적인 문제로 계란액을 남김없이 추출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겨진 계란 껍데기에서 다시 계란액을 추출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올렸다"며 "앞으로도 식품위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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