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외국인 결핵환자 입국 제한…건강진단서 의무 제출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3.23 12:22|수정 : 2015.03.23 12:22

동영상

<앵커>

결핵 발병률이 높은 나라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신고된 결핵 환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천 737명입니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지난 10년 새 8배 늘어났습니다.

표본 조사 결과 외국에서 이미 결핵을 진단받거나 국내 입국 직후 결핵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이 석 달 이상 체류하는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결핵 진단을 받은 외국인은 완치 전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고 국내 입국이 많은 중국과 베트남, 몽골, 러시아, 태국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한 해 4만 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2천3백 명이 사망하는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 외국인 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똑같이 결핵 치료를 제공하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출국조치를 내리거나, 재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