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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립대 기성회비서 직원수당 지급 중단은 정당"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23 10:20|수정 : 2015.03.23 10:20


전국 25개 국립대학교 직원들이 등록금 기성회비의 일부를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해오던 관행을 중단하기로 한 학교 측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경북대와 부산교대 등 25개 국립대 직원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던 기성회비 징수는 물론, 기성회비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국가가 기성회비 수당 지급 폐지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성회비에서 지급해오던 수당은 각 학교의 기성회가 직접 공무원인 직원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원고들이 국가에 수당을 달라고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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