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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해 팔면 큰돈 번다' 직장동료에 1억대 사기

입력 : 2015.03.23 07:59|수정 : 2015.03.23 07:59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동산 사기로 직장동료에게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 "집을 구입해 리모델링한 뒤 다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직장동료인 이 모(42)씨에게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 씨에게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그동안 매달 이자도 10%씩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돈을 주지 않았고 집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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