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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내놔" 여동생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소동

입력 : 2015.03.22 12:01|수정 : 2015.03.22 12:01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여동생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여동생과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등)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21일) 낮 12시 21분 여동생 B씨와 함께 사는 중구 회현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 안과 현관 등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B씨와 자신의 몸에도 이를 끼얹고 "불을 붙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는 다급히 자신의 트럭을 타고 달아났지만 채 500m도 못 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돈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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