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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취재파일] 특집 -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군 의문사를 해부한다."

김성준 기자

입력 : 2015.03.20 18:31|수정 : 2015.03.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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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SBS 오디오취재파일>에서 군 의문사의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진행자인 김성준 SBS 기자는 고상만 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문무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 그리고 군 의문사 사건을 취재했던 김수형 SBS 정치부 기자와 함께 군 의문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으로 꼽히는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고상만, 문무철 조사관이 견해를 밝혔고, 김수형 기자에게는 故 한현우 상병의 자살 원인을 제공한 영관급 지휘관이 형사처벌을 받기는커녕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 한현우 상병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반복되는 군 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래는 특집 SBS 오디오 취재파일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군 의문사를 해부한다."의 대화 전문입니다.


▼ 대화 전문

[김성준 / SBS 기자·진행자]
안녕하십니까. 특집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님 심정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 다하기 위해 보내기는 하지만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얼마나 부모님들 노심초사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다면, 게다가 이유도 석연치 않게 자살이라는 설명 한마디만 듣게 된다면은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20일) 오디오 취재파일의 주제는 군 의문사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43년째 유해가 군 병원 창고에 있는 육군 하사가 있습니다. 71년에 사망한 뒤에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생긴 일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몸담은 이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 의문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두 분 모셨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전문가인 분들 두 분입니다.

먼저 문무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오디오 취재파일][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문무철 조사관입니다.

[김성준 / 진행자]
아무래도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훈 중위 사건. 이 사건이 98년 2월 24일에 발생했었죠. 그 이후에 전역을 하시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 의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고상만 조사관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김훈 중위 사건, 역시 김훈 중위 사건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자문위원을 하셨고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도 지내셨습니다.

국회에서 김광진 의원 보좌관으로 집중적으로 군 의문사 문제를 다루셨는데, 최근에 그 방은 나오셨죠?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보좌관 생활을 2년 1개월 하고 마쳤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네. 뭐 요즘 팟캐스트 '고상만의 수사반장' 갖고 아주 인기가 높은 것 같은데요.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인기가 높은 것 같지는 않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요. 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듣고 계시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굉장히 관심이 높은 팟 캐스트기도 하고 . 사실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팟캐스트에 필적할 만큼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제가 보기에 필적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자 그리고 저희 SBS 정치부의 김수형 기자도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4월 23일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누가 내 아들을 죽였나" 이런 제목으로 부대장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한현우 상병 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뒤에 추적보도를 통해서 해당 부대장이 징계도 안 받고 전역을 한 뒤에 군무원으로 취업을 했다는 후속보도를 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많이 이끌었습니다. 김수형 기자.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성준 / 진행자]
오늘 뭐 한현우 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군 의문사 문제 얘기를 다루는데 국회에서 돌아가는 이 사안과 관련된 이슈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자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가지를 사례로 얘기를 나누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점검을 해보고 그 뒤에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들 대안 이런 것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례들을 볼 때 그냥 듣지 말고 관점을 갖고 살펴보기 위해서 군 의문사 사건의 문제점 특히나 반복되는 문제점들. 이걸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좀 이렇더라고요. 한 번 들어보시고, 두 분 들어보시고 이 요약이 맞는지, 이 요약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보니까.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관 되게 반복되는 게… 첫 번째가 초동조사에서 증거 수집이 부실했다거나 심지어 인멸 의혹이 있는 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회유 또는 거짓말. 세 번째는 현장 조사기록이라든지 현장 기록을 유가족들이 요구했을 때 불응하는 거.

네 번째는 조사과정 또 뭐를 들어서 재조사에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유가족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시도 .이게 아주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무슨 설명회장 같은데 가서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데 유가족들한테 심지어 휴대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네, 일상적입니다.

[김성준 / 진행자]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사건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파렴치한 행위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영현비 횡령사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건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은…

그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더 추가하실 만한 것은 없을까요. 저희가 사례를 보기 전에 관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제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비슷하면서 동시에 다 제각각의 케이스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건의 발생하는 처리 형태가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각 부대별로 제각각 처리방식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처리방식이 똑같다고 하는 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유족이 알고 싶은 진실이나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규명하는 게 아니라 해치우는, 해치우는 방식으로 사건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몇 가지 사례들을 첨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김성준 / 진행자]
구덩이 파서 집어넣은 다음에 덮어버리는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문무철 조사관께서는 더 추가하실만한 게 없겠습니까?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뭐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많은 사망사건의 케이스들을 보면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는 유가족을 관여를 시키고 유가족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나 유가족이 제시하는 거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답을 명확히 주는 그런 수사진행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 설명회, 최종설명회,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오라고 해라, 어떤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유가족을 참여시켜서 하는 수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유가족의 입장에선 영내에서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 사망원인을 명백하게 확인을 해줄 사람은 그 주체는 군 수사기관 국가라는 거죠.

그러려면 유가족을 참여시키고 외부기관에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참여시켜서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수사 관행들을 짚어주고 고쳐나가는 역할을 외부기관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가 이런 기관들이 하고있는 겁니다.

[기사내용]
[김성준 / 진행자]
제각각 이렇게 돌아가는 수사관행.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제가 2008년도에 뉴스추적을 취재를 하면서 경험했던 걸로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유족들이 가해자가 어떤 답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답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유족분이 오죽하면 저한테 어떠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 달라 부탁을 할 정도로. 조사를 하면서 어떤 입장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정말 부족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대통령 취임식 전날 벌어진 김훈 중위 사건

[김성준 / 진행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관점을 갖고 우리가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리나라 군 의문사 사건 그러면 대표적인 게 김훈 중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죠. 김훈 중위 사건 1998년 2월 24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2월 24일이면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이 항상 2월 25일이니까 대통령 취임식 전날 발생한 사건이면 사실 군 입장에서도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라는 게 군으로서도 상당히 긴장해야 될 시점인데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친 사건 해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이게 그 김훈 중위 사건이 이제 그 군 의문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얘길 하고 있는데.김훈 중위 사건 이전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었거든요. 김훈 중위가 사망했을 당시에 어떤 대통령 취임식 전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안보에 있어서 민감한 장소인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초동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과연 초동수사가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판결문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면 김훈 중위 관련된 법원 판결문 일부분인데 여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훈 중위가 사망하자마자 이 사망사고가 자살로 성급히 판단되었고 예단 되었고 그에 따라 당시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부검을 담당한 군의관은 자살로 예단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삭제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없이 김훈 중위가 자살한 것이라는 예단이 부대 내 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런 정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바 과연 군 사법경찰관에게 진상규명의 의자가 있기는 하였던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성준 / 진행자]
말씀 이어가시기 전에 우선 김훈 중위 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김훈 중위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지 요약하자면. 1998년 2월 24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당시 중위 김훈 중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고,

지금 판결문에 나온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 의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미군 범죄수대였더라고요. 미군 범죄수사대가 도착해서 지적했던 것은 김훈 중위 손에 특히 오른손에 화약흔이 화약이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이미 했는데 우리 군 조사단은 가서 이걸 외면을 했다.

심지어 조사팀이 가서 우리 군 조사팀이 가서 조사하기 전에 이미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발표가 났다. 이런 사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그 이후에 거의 묻혀 있다가 사실은 2014년인가요 저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6년 만이죠 16년 만에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까지 나온 증거들을 조사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살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는 게 드러나서 공개가 세상에 크게 공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김훈 중위 아버지 김척 예비역 육군 중장이셨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됐는데… 이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기서 또 어떤 벽에 부딪쳤는지를 두 분께 먼저 우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김훈 중위의 타살 의혹이라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화약흔 문제인데. 이 화약흔 문제. 처음에 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조사 특히 2012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 화약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죠

'화약흔' 미스터리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총을 발사하게 되면 총을 격발한 손에는 화약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사망 장소가 물로 돼있다든가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서 화약흔이 안 나올 수 있지만, 김훈 중위가 사망한 지하 벙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그런데 미국 CID 수사관들이 화약흔을 채취는 잘 했어요. 사건이 나자마자 현장 봉쇄하고 종이백으로다가 손을 다 씌운 상태에서 전문적인 수사관들이 와서 화약흔을 채취를 했는데. 오른손, 격발을 했다고 추정되는 오른손에서는 화약흔이 안 나오고 반대 손인 왼손에서만 화약흔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혈흔이 있고 왼손에는 혈흔이 없는데,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왼손에 이제 화약흔이 나온 이유가 총구를 왼손으로 감싸고 발사를 했기 때문에 왼손에서 화약흔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왼손에 혈흔이 없는 것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 뒷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이거를 자살이다 타살이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미제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과학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계속 자살이라는 예단이 군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법원이 판결하는 것처럼, 이게 자살이라는 결론에 부합되는 증거위주로만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의 숲을 읽고서 그렇게 자살을 했다는 둥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군의 어떤 수사 결과 군 의문사위원회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방부 조사본부랑 의문점을 좀 풀어보자 해서 1공수여단 사격장에서 같이 총기 실험을 하게 됐거든요.

국방부 조사본부랑 권익위원회가 함께 설계를 하고 격발실험을 했는데 이제 12명 중에 11명의 오른손에서 화약흔이 나왔고, 그나마 화약흔이 안 나왔다고 하는 한 명도 미국 CID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 한계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게 0.5마이크로그램까지 그 이상이 나와야 양성으로 본다 그런 기준치가 있는데, 김훈 중위가 당시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는 0.5마이크로그램보다 아래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험할 때 불검출로 나온 그 한 명도 보면 0.049마이크로그램이에요. 1억분의 1이 부족한 것이 거든요 한계치에 비하면.

그러니까 거의 총을 쏘면 M9 베레타로 쏘면 화약흔이 오른손에 나온다. 그런데 김훈 중위는 안 나왔다.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되돌릴 수도 없다.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그게 전혀 그때 검출이 안 됐던 건가요?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양성, 음성으로만 판단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미국 CID가 한 것 처럼 동일하게 국과수, 국과수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받은 거죠.

[김성준 / 진행자]
이게 다 모든 의문사 사건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국방부에서 자살이라고 제사하는 증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노르웨이 숲을 읽었고 병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이런 정황들에 대한 얘기일 뿐이고. 사실 지금 12명을 상대로 화약흔 실험을 한 것은 사실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서 나온 타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건데, 이렇게 서로 무게가 떨어지는 증거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놔두고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월이 가도록 확실하게 무슨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고상만 조사관께서도 김훈 중위 사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을 하셨잖아요. 보셨을 때, 이런 무게가 다른 증거가 맞부딪쳤는데 오히려 그 나이브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증거가 더 국방부 쪽에 말이 먹히는 분위기, 어땠던 겁니까?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김훈 중위 사건이 우리나라 군 의문사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로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김훈 중위사건 때 관심이 많아졌다, 그건 잘못된 얘깁니다. 그전에도 관심은 많았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유족이 입수할 길이 없었던 거고요.

김훈 중위 사건 당시에 제가 처음 김훈 중위 사건을 알게 된 게 98년도 5월 15일 날 그 때 당시 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인데, 사건 발생하고 3달여가 지나가던 그 시점에 우리 천주교 인권위로 김훈장군 아버지인 김척 장군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정을 내면서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관여를 하게 됐고 그러고 저 역시도 이제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17년 전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지금까지 쭉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4~5백 여 유족들과 지금도 계속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왜 김훈중위 사건이 중요한 기준이 되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족들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중요하다는 내용에 증거가 더 떨어졌어요. 내 아들이 나를 두고 그냥 죽을 아이가 아니다는 식의 감정적인 거, 내일이 휴가인데, 일주일 후에 면회간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죽을 리가 없다는 식의 막연한 억울한 주장이었다면, 김훈 중위 사건은 다행히 왜 이것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냐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형성된 부하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자료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이러저러한 거짓말들이 왜 거짓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았고. 국방부가 발표할 때마다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근거 자료들이 많았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김훈 중위 사건이 사건 발생 후 17년 동안 여전히 자살이라고 우기고 있는 불행한 출발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사건 현장에 우리나라 군이 도착하기도 전인 2시간 전에 국방부가 발표한 한 장의 문서입니다. 거기서 김훈 중위가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이용하여 관자놀이에 밀착한 후, 발사해서 자살했다. 이게 사건 현장에 군 헌병대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에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건국 50년 만에 최초로, 48년도에 정부수립 한 후에 98년도에 50년 만에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바로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 민감한 지역인 JSA에서 군인이 사망했다고 하는 걸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거에요.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그동안 늘 자기네들이 해왔던 업무방식. 자살로 처리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억지가 결국은 17년 동안 지속적인 억지로 이어진 거에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권총이 발사됐는데 오른 손에 화약흔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어느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미국 법의학자인) 노여수 박사 같은 경우도 끝내 여기서 자신이 타살론을 주장했지만 국방부가 자살론을 주장한 8명을 세워놓고 거수투표로 8대 1로 자살 결론을 내렸어요. 99년 4월 14일 날 국회에서 이 결과에 기인해갖고 자살이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때 돌아간 노여수 박사가 마치 갈릴레오가 얘기하듯이 그래도 지구가 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노여수 박사가 돌아가서 자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의학적 토론을 거수투표로 하는 것도 처음 봤지만 자살로 그래서 결론을 내렸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권총사고가 많은 미국에서 김군 같은 사건을 자살로 결론을 내면 정말 난리가 날 거라고 했어요.

[김성준 / 진행자]
그때 거수투표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 겁니까?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의학자들. 법의학자죠.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김성준 / 진행자]
전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여덟 명인데, 법의학자가 전부 8명이 아니었고. 아니. 아홉 명.

[김성준 / 진행자]
아홉명 중에 여덟명이 자살로 찬성을 했고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이미 기존에 자살이라는 입장을 밝혀 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여수 박사가 타살론을 주장했는데, 그분은 유족 측에서 그분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토론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이 사연도 기가 막혀요. 자기네들이 이거를 누가 참여하는지를 전 까지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작전하듯이 이거를 짰습니다.

전날에서야 저희들도 천주교 인권위원회당시 제가 있었는데, 전날에서도 자문위원이었던 저에게도 토론회와 관련한 내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고 싸워서 다른 형태를 통해서 간신히 얻어내서 보니까 이미 자살이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여덟 명을 세워놓고 타살론이라는 노여수 박사만 끼워 넣었는데,

여기서 마지막, 노여수 박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폭로합니다.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시 특조단장이었던 양인목 중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토론회 전날 밤에. 그러더니 자기한테 타살론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문제가 없이 넘어간다.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걸 폭로도 하고 그게 나중에 언론에 폭로도 되고 그랬는데요. 결국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 하고 달리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했고, 그것이 결국 17년째 오고 있는 거죠.

[기사내용]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당시 자살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에요?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고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본인들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권총사건을 단 한 건도 해본 적이 없다고. 대한민국은 권총사고가 없어요.
권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권총으로 죽었다면 군인이 죽죠.

그런데 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조사한 바가 없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사실은 권총사고를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배우러 왔다고 한 사람들이 이후에 4천 건을 넘게 권총 사망사고만 해봤던 노여수 박사를 집단의 논리로 탄핵합니다. 그러니깐 노여수 박사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진짜 수모를 당하고 돌아갔는데, '그래도 김훈은 타살이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부인할 근거가 없어요. 화약흔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접사와 근접사라고 하는 부분들. 밀접사하고 근접사라고 하는 부분도 김훈 중위가 처음에 밀접사에 의해서 총을 당겨서 죽었다고 했는데 밀접사하고 근접사는 김훈중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밀접사는 쉽게 말해서 관자놀이에 총을 바짝 도고 빵 쏘는 거예요. 통상의 자살자들이 단 한발로 최후를 끝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바짝 대고 동시에 머리를 총구로 밀면서 빵 당깁니다. 그러니까 김훈 중위도 그런 밀접사에 의한 사망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걸 밝혀낸 사람은 노여수 박사입니다.

노여수 박사는 김훈 중위가 밀접사가 아니라 근접사. 약 1~3cm 떨어진 상황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로 인해서 밀접사일 경우에는 총기의 화약흔이 뇌 안으로 들어가서 뇌 안이 새까맣게 된다는 거에요

[김성준 / 진행자]
그런데 그런 흔적도 없다는 거죠?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그런데 김훈 중위는 안이 깨끗하고
귀 쪽 부분에 피부에 까맣게 묻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건데. 사실은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계속 회피하는 묘한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김성준 / 진행자]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세월도 많이 흐르고 그러는데 국방부의 논리가 아직까지 먹히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문 조사관님 보실 때 이게 김훈 중위 사건이 아직도 해결 안 된 거 아닙니까.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렇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지금이라면 이 정도 증거도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자살이라고 결정짓게 된 거수투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된 건지 알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왜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는 거라고 보십니까?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공신력 명예거든요. 창군이래 가장 많은 수사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1차, 2차, 3차까지 수사했는데 그 결과를 군 수사기관 스스로가 번복을 한다는 것은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공신력의 문제거든요. 김훈 중위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김성준 / 진행자]
아 그런데, 벌써 장관도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과거에 수사할 때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새로 해서 새롭게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맞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사실은 이게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질질 끄느니 해결을 하는 게 앞으로도 훨씬 더 나을 수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혹세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김훈 중위 사건이 자살이었다고 이제까지 죽 조사결과가 나왔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국방부나 군 입장에서 앞으로 군 의문사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 취지는 사망 원인 알 수 없다는 것"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지금 군 사법제도나 국방 인권 옴부즈맨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인 문제들이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부기관이 관여하겠다는 것이 거든요.

근데 군 입장에서는 김훈 중위 외에도 허원근 일병이나 많은 군 사망사고원가 있는데 군 수사기관의 공신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의 조직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거죠.

그래서 저희는 몽니를 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제가 언론을 보면 그런 생각도 합 니다. 왜 작년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대법원에 김훈 중위 관련된 판결문의 해석 문제 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전에 국방부 장관님들이 국회 나와서 얘기할 때 김훈 중위 왜 순직처리 안 해주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자살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못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년에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대법원에 물어보니까 대법원 판결은 '초동 수사를 잘못해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른다. 법원 판결의 취지는 유보다. 우리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른다.' 진상규명 불능자라는 것 이거든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최근까지도 국방부 장관님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살이다 타살이다  이런 이분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살일 수도 타살일 수도 있는데 그걸 국가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는데 그 최소한의 책임이 순직처리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한가지 첨언할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 저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왜 국방부는 김훈 중위 사건 같은 경우, 허원근 사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의혹과 의문이 있고 일정하게 검증된 부분들도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허원근 일병 사건. 1984년 4월 2일 사망했죠. 올해로 만 31년이 되는 사건인데 정 확히 만 30주기가 되던 작년에 2심 민사 소송 판결을 통해서 다시 자살로 판단을 해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타살로 인정해 가지고 했던 것이 2심에서 번복됐는데 그 현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가서 뭘 느꼈냐 하면 정말 돌고 돌아 30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도대체 왜 국방부는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이렇게 처리할까.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그날 문서를 하나 보냈어요.

지난 198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그러니까 딱 만 30년 동안 유족이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의제기를 해서 자살이 타살로. 또는 사고사 등으로 사망 원인이 변경도니 사례가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자료를 제출할 것.

30년 동안 사망 원인 바꾼 적 없다는 군

[김성준 / 진행자]
답이 뭐였습니까?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딱 한 줄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왔을 것 같습니까? 단 한 건도 없음이었어요.

힘에 의한 수사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인데요. 왜 이들이 국방부가 군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정말 새로 나온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끝내 인정하지 않느냐.

저는 3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기 주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김훈 중위 하나나 허원근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있는 1948년 군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 없이 죽어간 사람이 총 3만 9천 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유족 이 다 온다. 이걸 실제로 두려워하면서 말로 하고 있어요.

[김성준 / 진행자]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김훈 중위 사건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아까 사례로 들었던 문제점 다섯 가지 중에서 초동조치, 초동수사에서 증거 수집이 부실했거나 또는 인멸했다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적받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또 사실 거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김척 예비역 육군 중장이고 그만큼 군 내에 인맥도 많고 영향력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에 관한 기록들, 소위 말해서 의문을 제기할 만한 단초를 찾아내는 데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던 한현우 상병 사건으로 넘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건지 간략하게 요약해주시죠.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네. 이 한현우 상병 사건은 제가 2008년도에 '뉴스추적'팀에 있을 때 취재를 했던 사건인데요. 한 상병(의 경우)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의 경우 대개 사병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뭐 선임병의 괴롭힘으로 후임병이 자 살을 선택하거나 이런 식의 건이 많았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으로도 지휘관, 영관급 장교에 의한 가혹행위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런 취지의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만나뵙고 얘기를 죽 들어봤는데 이건 굉장히 독특하다, 기자로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사례같다고 생각해서 취재를 시작했고요.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가 한 장 써 있었는데 '대장 XXXX. 너 두고 보자.'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XXXX가 뭐에요? 그냥 얘기하시죠.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대장 개새끼 너 두고 보자.'라는 유서 한 장 있었습니다. 이게 유서라는 게 보면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유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분노를 자기를 향해서 총구를 당겼는데…취재해보니까 같이 위병 근무를 섰던 친구가 이병이 있었는데 한 상병이 총기 자살을 선택한 날 약간 정신상태가 좀 혼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우리 대장님을 때리기로 하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 이병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때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총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총기 자살을 선택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

이 친구가 참 안타까웠던 게. K2 소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소총으로 자살을 선택했는데… 머리가 많이 상했어요. 머리 한 절반 정도 없어졌답니다. 속된 말로 없어졌는데. 그런데 한달 반이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게 살아도 산 상태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한 달 반을 쫓아다니면서 얘를 살리려고…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가 많이 우셨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버지를 봤는데 저도 그 때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어금니가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쫓아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금니가 하나 빠지고 또 빠지고… 이가 다 빠져 있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환청을 들으세요. 아들이 시간이 되면 저녁 때 쯤 돼서 부엌에서 자꾸 나를 부른다. 가정이 거의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알아봤더니 자살 전날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원래 군대 내에서 선임병한테 구두를 안닦았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11차례 정도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데 50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때 진료기록을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군의관한테 보여줬더니 자기가 봤던 애 중에 이렇게 많이 맞았던 애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맞아서 병원에 50일을 입원했었는데.

근데 그 소령, 지휘관이 이 부대에 (새로)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병원에 있었는데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 친구를 계속 괴롭히기 시작해요.

[김성준 / 진행자]
문제가 된, 그러니까 아까 유서에도 나온 대장은…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헌병대장입니다. 헌병대장이고 계급은 소령입니다.

계속 정신적인 괴롭힘을 하는 거죠. 사람들 많은 데서 정신교육 시키면서 실패한 군 생활의 대표다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뒤에서 머리를 때리면서 너 영창 보내 버리겠다.

이런 의미 없는 괴롭힘을 계속하니까 이 친구가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고…"엄마한테 전화 해!"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보여주신 기록을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 보면 성격이 굉장히 맑고 발랄하고 장난기 있는 친구였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부대원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농담도 많이 하고 오락부장 같은 역할을 했던 친군인데,  해당 부대장이 계속 괴롭히니까 코너에 몰리는 거죠. 자기는 군 구타 사고의 피해자였는데 외박 외출도 그 뒤로 계속 잘리고. 얘기를 해서 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피해자인데도 외박 외출을 계속 자르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막다른 순간에 이르니까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해군에 있는 군 동기가 죽었다고 연락을 받아서 상가에 갔다 오겠다. 외박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이 지휘관이 해군에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짓말했다는 거 알고 너 이거 누구한테 들었느냐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밤 11시쯤 됐다는데 (고 한현우 상병에)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걸게 해요.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제가 거짓 말을 했는데 부대장이 확인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주위 병사들 얘기가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고 부대장도 인정하는 게 애가 벌벌벌 떨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너는 영창을 보내버리겠다고 경고를 주고는 위병의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게 한 거죠. 이 친구가 경계근무를 서면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총기를 당겼던 거고. 이 친구의 수사기록을 그 당시 자살예 방협회장 하셨던 홍강희 교수님한테 죽 보여주고 정신감정을 의뢰했었어요.

홍강희 교수도 기록을 죽 다 검토해보시고 '이거는 정신적인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분명하다. 이거는 너무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지휘관이 자살의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김성준 / 진행자]
결과적으로 한현우 상병은 가혹행위에 인한 자살이라는 게 인정이 돼서 순직 처리가 됐고 문제를 일으킨 소령도 일단 첫 단계에서는 처벌이 된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벌을 국방부에서 사단장이 서면경고를 하는 것을 처벌이라고 우겼거든요. 그건 처벌이다.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진급도 못하고 전역해도 군 관련된 일에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당시 '뉴스추적'을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14년에 순직처리가 돼서 국립묘지에 묻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됐 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가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김성준 / 진행자]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순직 처리 단계부터 얘기하면 좋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해서 한 상병이 순직처리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순직 처리 과정에서는 무슨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 경우는 클리어 했습니까?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이게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원인이 돼서 자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 처리를 하는 규정이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현우 상병 같은 경우는 그전에 사망을 했는데 규정이 12년 7월 이후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됐고.

저희가 봤을 때 병 간의 어떤 폭행 가혹행위가 아니라 부대 지휘관에 의한 가혹 행위라는 그런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순직처리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위원님들이 순직 공고를 하니까 육군에서 바로 받아줬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순직처리 과정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그런데 사실 병사가 영관급 상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을 준 영관급 상관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장 자기가 전역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도덕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내린 징계라는 게 서면경고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전부였습니까?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방부에 그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경고였고, 이미 서면 경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경고를 하는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이 된다. 다른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계속 버텼었거든요. 제가 그때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거는 같이 내무반 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부대장의 운전병도 있고 여러 병사들이 있잖아요.

징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 법무참모라든지 사단장이라든지 그 가해 지휘관이 직접 만나러 자기 구명 활동을 하러 다녔더라고요. 그건 병사들의 진술로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구명을 위해 뛰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서면경고로 그쳤는데, 저희도 이게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굉장히 억울해하셨고 이게 응당한 처벌이 돼야 하지 않겠냐 여러차례 요청을 했는데 서면경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계속 버텼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을 줬던 게 그 서면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군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서면으로)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거죠.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가해 지휘관

[김성준 / 진행자]
6년 뒤에 취재를 해보니까?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지휘관은 그걸로 인해서 계급정년이 차서 소령 계급에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육군 교도소에 계약직 서기관이죠  그 자리에 지원을 해서 육군 교도소에 과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잘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 저희가 이걸 지난해 8월에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12월 달에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 계약 만기 종료가 되면서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은 자동 퇴직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통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SBS 보도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가 된 면이 있습니다 만은…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령의 처벌을 요구했을 때 서면경고도 징계기 때문에 이건 징계를 한 거고 전역 후에 군무원의 기회는 이 징계 때문에 없다고 국방부가 답변을 한 게 사실상 거짓말이 된 거 아닙니까?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그렇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조직이긴 합니다만 정부 기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다시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래서 언론이 필요한 거죠.

[김성준 / 진행자]
언론이야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절차로써 국방부가 명백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게 된 셈 아닙니까?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뒤 따르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김성준 / 진행자]
결과적으로 없었던 거죠 이거 당연히?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한현우 상병의 아버지도 가장 억울해했던 부분이 이게 만약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는 게 응당한 일 아니냐.

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아무리 장교라지만 자기 자식은 사병에 불과하고, 아무리 장교라지만 이런 식으로 서면 경고로 종이 한 장 받고 이거를 가해자를 처벌했다고 유족들한테 아무리 우겨봐야 우리가 어떻게 군을 신뢰할 수 있겠. 상당히 울림이 있는 얘기였어요.

[김성준 / 진행자]
고상만 조사관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이해를 못하잖아요. 국방부가 거짓말을, 같은 국가기관에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뭔지 알면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국방부는 자기 위에 무슨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인권위원회든 국민권익위든,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든 거기서  권고한 것은 그들의 권고지 우리에게 귀속되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은 적어도 같은 기관, 유족이 우리 아들 순직 처리해주세요. 요구하는 거 이건 무시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국가기관이 조사해서 순직 권고한 거 이건 다 수용 해줘야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국방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건 거기 의견이고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거죠. 가장 큰 문제, 군 사망 사고에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직까지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한 줄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성준 / 진행자]
순직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게…[오디오 취재파일]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면 이 방송 듣는 분이 잘못된 거는 국방부가 알아서 정리해주나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실까봐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2년 7월 1일 이때 전공사 상자와 관련된 심의규정에서 자살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연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순직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이때 처음 바뀌었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어떤 케이스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던 간에 스스로 목을 맸고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면 절대 순직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유족들이 그야말로 관을 가지고 와서 한여름에 어머니들이 흰 소복을 입고 떼로 일주일을 곡기를 끊고 통곡하면서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99년도 여름에 6 월달 얘긴데 그 이후에 2012년도 규정이 바뀔 때까지 부모들이 싸웠던 외롭게 싸웠던 그것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데.

그러한 덕에 결국 찾아서 해준 것도 아니고 권익위원회에 진정해서 그 결과를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심사해줄게 이래서 된 거죠. 지금도 사실은 언론의 힘이 크다는 게. 사실은요  언론에 언급된 사건만 해줍니다. 언론에 언 급되지 않은 사건은 국방부가 안 해줘요.

그 사람들 내에서 일정하게 비율이 관리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국가가 국방부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었다면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일정한 퍼센티지. 한꺼번에 세 건이 올라오면 그 중에 가장 사례가 심한 애를 무조건 순직. 그 중에 가장 약한 애는 기각 처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되는 심사가 아직 까지도 현재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바꿔야 합니다.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고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약간 첨언하자면, 제가 2008년에 방송을 할 때도 우리 방송의 주제는 자살자들도 순직 처리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명백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자살했다는 이유로 순직처리를 절대로 안해주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과 여러 기관들의 노력으로 국방부가 마지못해 훈령을 바꾸면서 그 길이 열렸고 그래서 한현우 상병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순직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성준 / 진행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한현우 상병 같은 경우를 순직처리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까지는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굉장히 유가족들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사실 이 한현우 상병 건을 얘기하자면 한 상병의 아버지 한철호씨죠. 심지어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어금니까지 다 빠졌고.

최근에 듣기로는 암에도 걸리셨다고…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방송을 하면서 추가로 접촉을 해서 연락을 드려 봤더니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본인의 삶도 얼마 안 남아서 아들이 참 보고싶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지난해에) 대전 현충원에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서 군대에 가서 자살자가 되가지고 죽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나마 순직 처리를 해서 조금 그나마 억울한 게 가셨다고 생각했는데 가해자는 공무원으로 재취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여서 굉장한 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가해자는 잘 사는데, 넌 왜 여기 누워 있니…"

[김성준 / 진행자]
아버지 말씀 중에 '가해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넌 왜 여기 누워 있냐' 이게 제 가슴을 울리던데요. 지금 사실 우리 취재과정에서 고 한현우 상병의 아버지 한철호씨의 얘 기를 직접 들어본 게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철호 / 故 한현우 상병 아버지]
데려갈 때는 멀쩡했는데. 죽게해놓고는. 당사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새끼는 왜 여기에 누워있는지 난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나른 내 자식 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남자는 군에 갔다 와야 한다.' 억지로 떠밀어 보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뭡니까? 멀쩡한 자식 죽었는데도, 명확한 원인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김성준 / 진행자]
네, 故 한현우 상병의 아버지 한철호 씨가…이게 장소가 한현우 상병의 묘지 앞에서

[김수형: 대전 현충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보실 순 없습니다만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울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 길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게 있겠습니까. 한현우 상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아 봤고요.

문 조사관님. 지금 군에서 자살로 판정을 받는 병사의 숫자가 평균 나흘에 한 명씩 나온다. 그러면 나흘에 한 명이면 대충 계산하면 일 년이면 한 90명 정도가 자살 판정을 받는 다는 예기거든요.

이게 국방부의 해명을 들어봐도… 아, 이 해명은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화가 치밀기도 하는데 그 숫자라는 게 일반 사회에서 일반인들의 자살률과 비슷하다 이런 해명을 내놓더라고요.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군에 들어오는 건데.

그런 젊은 청년들이 3일에 한 명씩 자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김성준 / 진행자]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라는 건 그중에서는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 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견디지 못할 어려움도 있을 거고. 건강도 그렇고.

그런 일반인의 자살률하고 군이라는 데가 어쨌든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 서 규율에 맞춰서 생활하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서의 자살률이 일반인의 자살률하고 평균이 비슷하다고 해명을 하는 것은 정부 기구가 할 수 있는 해명이 일단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그 문제 관련해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자살이 많냐. 자살률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국방부가 늘 하는 얘기가 일반 사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군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징병 검사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선발한 겁니다.

그렇게 선발이 되면 부모가 우리 애는 가서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약했습니다. 또는 자살을 기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데려갑니다. 그렇게 데려가 놓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방치하다가 죽어요.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자살을 두 번이나 기도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그 기간 동안…

[김성준 / 진행자]
입영 전에 자살을 두 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두 번이나 기도했는데요. 이 규정이 정신병원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면제로)하고. 그 앞 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훈련소에서부터 자대배치 받고 있는 동안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제가 봤는데 자기가 자살을 다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일기를 계속 써요.

약이 떨어졌는데 정신과 약이 떨어졌는데 이 약을 다시 달라고 하는데 주지도 않고 있고 그냥 잘 지내고 있느냐고 하고 부대 내에서는 자기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를 왕따를 놓고. 결국 이 사병 자살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또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병들은 사실은 부모가 얘는 능력이 없어서 가면 안된다고 해도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벽하다고 자기네가 인정한 건데 그런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이거는 징 병을 잘못했거나 관리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것이 거든요. 무조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고요. 자살률이 거기서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 잘못 징병했거나 관리를 잘못했거나. 인정해야 합니다.

[김성준 / 진행자]
둘 중에 하나겠죠. 여군 자살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여군의 입대 자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상대적으로 여군의 사망 그리고 초급 간부들 하사 중사 소위 중위. 어떤 자살, 사망률이 또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훈 중위 사건을 봤고요 한현호 상병 사건을 봤는데…아까 그 우리가 한 번 봤으면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초동수사의 문제라든지 회유나 거짓말 현장 기록을 요구해도 불응하는 것, 유족을 가능한 배제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다 포함된 그런 사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렴치한 행위들이 드러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이 피해자 유족, 유족 되는 어머니한테 무슨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붙잡힌 사건까지 있었고. 두 번째 파렴치한 사건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자체조사 결과를 영현비 횡령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 어떻게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엄격하게 얘기하면 횡령은 아니고요.

군이 군 사망자를 보는, 어떤 처리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군 복무 중에 이제 장병이 사망할 경우에는 유가족한테 영현비라는 것을 줍니다. 이 영현비라는 것,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용언데요. 장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비를 보면 유가족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있고 또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장외비, 그리고 화장을 할 때 화장수수료가 드니까 화장비, 이렇게 예산들이 나뉘어져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해공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육군에서 좀 잘못된 그런 문제점들이 87건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계속 관행적으로 군이 사망자를 보는 시각이 군 인권차원에서 이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수로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김성준 / 진행자]
사망하면 군수과에서 처리한다면서요.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작년 3월이었나요? 작년 3월에 육군이 이제 군수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인사로 이 업무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사에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사에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과거에 이제 군수에서 처리했던 것, 자기네 인사에서 처리했던 것, 이런 것들 죽 살펴보니까 유가족 여비라는 돈이 167만 4천 원인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입금을 안 해주는 거죠.

왜 입금을 안 해주냐.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 부족한 장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유가족 여비를 이제 장례비로 다 전용을 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다. 그게 이제 64명.

그리고 아예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집행을 안 하고 이랬던 것들이 7~8건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김성준 / 진행자]
확인 해야 될 쪽에서 모르고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신가요?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렇죠.

[김성준 / 진행자]
알면서 유가족들한테 안 준 것은 아니고요?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군 수사과정에서 유가족들한테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해를 돕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이런 군 사망 이후에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런 국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유가족들한테 충분히 해주지 않고 어떤 부대의 실무자들이 임의로 이걸 예산을 전용해서 장례비로 충당해서 쓰고 이런 건들이 이제 87건이 확인이 된 거죠.

[김성준 / 진행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현비라는 게 유가족들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돈인데. 이걸 안 주거나 또는 딴 데 전용을 하거나 이거는 정말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 슬픔에다가 정말 상처에다가 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뭐 돈의 액수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렇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그데 사실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그런식으로 횡령이라고 까지 하기에는 좀 뭐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곤]
횡령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보시는 것도 있고 저처럼 보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을 밝혀낸 것이 있어요. 조의금 횡령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군에서 군인들끼리 사병이 죽으니까 조의금을 걷었는데 이 돈을 부모에게 줬다고 보고서에는 써 놓고 실제로는 자기네들끼리 삼겹살 파티를 하고 나눠 갖고 이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과연 여기서만 있었던 일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그래서 유족분들 전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사망하고 사고나고나서 군에서 받은 돈이 혹시 있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받은 게 없다고 그러는 거에요 다들. 그래 가지고 이러이러한 돈이 있는데 제가 국방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영현비라고 해 가지고 2012년 이후에는 567만 4천 원을 주는데 그 중에 167만 4천 원은 유족에게 반드시 주도록 돼있고, 그 이전에도 167만 4천 원 씩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그때는 267만 4천원이 다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 이후에는 절대 쓰지 말고 무조건 유족에게 돈을 줘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만 군이 고맙게도 장례를 대신 치뤄다라는 얘기를 하길래.거기서부터 추적을 해보니까 군에서 줘야 될 167만 4천 원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권익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진정을 낸 거죠 유족분들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7만 4천 원이라고 하는 유족 돈을 군이 횡령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나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인사처리과, 국방부 육군본부 인사처리과에다 지급한 내역을 갖고 오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인사처리과장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전부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급을 했다라고 써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유족이 거짓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분명 얘기했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라고 다 받아놓고 딴 소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명을 제가 짚었어요 이 사람의 지급 내역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갖고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제 서야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현금 ?으면 사인 받고 영수증이 있었을 것이고 통장으로 입금했으면 입금한 내역이...

고상만 "사병 장례식장에서 진급 축하 건배한 간부도 있었다."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짚었어요. 이게 밝혀진 게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마침 제가 그 분이 못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거는 영원히 미궁으로 됐을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것.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여전히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567만 4천 원을 유족들에게만 전부 다?다고 얘기하는데요 유족들은 이 돈을 쓰면서 어디에 뭐 쓰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정산 결과를 들은 적이 없어요. 유족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떡 술 과일 뭐 음료 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았데요. 장례시켰으니까 완벽히 다 먹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건지 모르고 군에다 그냥 두고 왔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다 우리 거였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면서 밝혀낸 진실인데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사병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와 가지고 그 군인 지휘관 중에 누가 진급을 했더니 그 진급을 축하한다고 아들 죽은 영현식장에 와서 브라보를 외치면서 건배를 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유족의 돈을 알려주지도 않고 떼먹은 거예요. 이것은 횡령이고.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육군참모총장한테 지급되지 않은 유족의 이 167만 4천 원 여비 다 지급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권익위원회가 그 지급을 권고하는 것을 냈고 이것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 유족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지 지금 파악하려고 합니다.

[김성준 / 진행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어제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조치를 권고한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유가족 여비를 유가족 여비로 사용을 안 하고 장례비로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유가비족 여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64명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을 하라고 권고가 나갔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과거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의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나 육해공군본부랑 많이 협의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래서 실제 군 사망자의 장례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장례비를 영현비를 상향 조정을 하고.

이게 주기적인 어떤 검증이나 확인을 안 받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전용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 검증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엄중 처벌해라.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도 육군이 내부적으로 주의 경고, 징계 해 가지고 66명에 대해서 그런 어떤 처벌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우리 군이 이런 것도 아직 제도화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김성준 / 진행자]
정말 이건 단순한 문젠데요. 이거 막을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만약에 감사가 들어와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해도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정화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증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권고가 나갔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정말 그런 권고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개선책으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문무철 조사관 먼저 생각하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볼때…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자살이든 뭐 가혹행위를 통한 타살이든 뭐든 간에 군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지 않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게 첫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어떻게 죽었든 간에 유가족들이 충분히 어떻게 우리 아들이 어떤 이유로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조사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되야 된다. 이 두 가지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정반대인 미군…"다른 증거 나오기 전에는 순직"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지난 해에 군에 아주 윤 일병 사건이나 임 병장 사건이나 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논의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망자, 군에서 이제 복무 중인 장병이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국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 이게 관리가 잘못되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영내에서 사망한 장병의 어떤 사망 원인은 국가가 명백하게 밝혀줘야 된다. 근데 그걸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것도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육군 규정이거든요. 미국 육군 규정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순직에 관한 법률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조사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에 의해서 반박되기 전까지는 순직 공상으로 추정한다. 이게 미국 육군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은 정말 개인적인 사유로 자살했던 자해를 했던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순직이고 공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김성준 / 진행자]
우리랑 거꾸로군요. 우리는 사망한 다음에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서 순직으로 인정해줄까 말까 하는 순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순직으로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해본다든지 그런다는 거네요.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 개인적 사유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바뀌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김훈 중위나 한현우 상병이나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어떤 사후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유가족이 힘들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힘들게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군 내부적으로 이게 안된다라고 하면 군 외부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국방 인권 옴브즈맨 그리고 외부기관을 만들어 놓고 또 군 사법체계가 아까 헌병대장 제대로 처벌도 안하고 이런 문제들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군 사법제도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을 좀 외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엄중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재발 방지 대책이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군사법제도 개선, 그리고 국방인권옴브즈맨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좀 많은 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지금 문 조사관께서 큰 틀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도 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서 외부기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군사법제도 개선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조사관께서는 좀 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개선책이 필요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징병을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제 아들도 현역군입입니다. 지금. 아들이 군대를 가고 며칠 있다가 소포가 왔죠. 누구나 다 받는 소포. 사복을 벗겨서, 신발과 함께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걸 받은 엄마 중에 안 우는 엄마가 없을 거예요

[김성준 / 진행자]
그렇겠죠.

[고상만 / 前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
그 순간부터 사실 국가는 모든 걸 책임진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부모 품에서 떠난 자식은 이후에 이 시간에 아들이 부대에서 맞고 있는 굶고 있는지 뭘 하는지 부모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해주지도 않고. 그래놓고 아들이 죽으면 그러면 못난 네 자식이 너 때문에 죽었다가 사실상 지금의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실직했거나 이혼했거나 또는 뭐 가정에 불화가 있었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졌거나 대학에 떨어졌거나 모든 등등의 사유가 그 아이가 죽은 이유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수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군인이 죽으면 군은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가 저는 맞습니다.

누구도 헌병대장이고 누구고 간에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윤 일병 사건 터지고 나서 육군참모총장이 날아갔습니다. 윤 일병이 죽은 건 4월에 죽었고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간 2014년 7월 30일 한 시민단체의 폭로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군 당국 당시에 윤 일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되고 세세하게 다 알려지게 되면 육군참모총장이 옷 벗을 거란 거 짐작했던 거에요. 그래서 은폐했던 겁니다.

저는 진짜로 진실이 밝혀지려면 현재 19대 국회에 법안이 나가 있는데요. 제가 유족들하고 3개의 법안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저는 이 3개의 법안이 통과가 돼야 진짜 대한민국 군인의 인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바꿀 법안들

[김성준 / 진행부]
그게 안장법, 진상규명법, 유족보상법 이 3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상만 /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맞습니다. 그래서 군 인사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군인이 숨지면 순직으로 추정해서 예우한다.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이 군에 있다는 것이 군인사법개정안이 것이고요.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로 낸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진상규명법, 그래서 1차 수사는 지금처럼 군 헌병대가 하되, 그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헌병대가 아니라 민관합동의 외부 조사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1차 수사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그 결과에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

세 번째. 우리가 쇳덩어리 자동차 누가 고의로 벽돌로 고의로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과 함께 보상해주잖아요. 실수로 찍으면 그러면 수리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남의 아들 20년 이상 먹이고 키우고 가르쳐서 군대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국가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순직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배상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1500만 원, 작년까지는 5백만 원밖에 안 줬어요.

이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뭔 줄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살을 인정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사망신고서로 자살이라고 써 가지고 내야해요.

그러지 않으면 돈을 안주는데 이렇게 해서 안 준 사람이 현재 6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아이들을 데려갔으면 보상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진짜 군인 인권 개선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 진행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정리를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김수형 기자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의 문제들이 일부는 이미 사실 국회 법안으로 계류가 돼 있거나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주시죠

[김수형 / SBS 정치부 기자]
지금 군대에서 이제 자살이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한 가족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이 군인사법개정안이거든요.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군인사법개정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 하시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김광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인사법개정안은 군내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을 일단 국가책임으로 인정하고 순직처리를 하고 예외 사항을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내용은 사망원인이 원인 불명이라 하더라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원인이 불명확한 것도 순직자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군인사법개정안으로 두 가지 법안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송영근 의원실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 국방부에서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개정안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4월 국회에 여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하고. 국방부 쪽에서 일부 기사로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사람을 순직처리해주려고 한다는 기사가 일부 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군대에 갔으면 국가가 아들의 신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맞는 얘기지만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망자가 너무 많고 그렇게 되면 거의 일시에 조에 가까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할 수가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다고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사법개정안을 둘러싸고 4월 국회에서 일정부분 국방부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김성준 / 진행자]
사실 무기도 이 비리 때문에 줄줄 새나가는 돈의 액수를 생각하면은 국방부가 이런 일 처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듣는다게 사실 듣기도 좀 민망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 조사관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책까지 가지고 오시고 너무나 말씀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지휘권과 인권은 대립되는 개념 아냐

[문무철 / 국민권익위 조사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지금 많은 문제에 있어서 군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군 작전권, 작전지휘권, 군사보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외부기관이 관여를 하고 수사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강한 군대, 그건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강한 국방,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군의 지휘권을 침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군의 인권이 보장되는, 친 인권적인 그런 병영문화가 만들어져야지만 좋은 무기들 가져와서 잘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군의 일부 수뇌부들은 이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병립되는 개념이다. 지휘권과 인권이 동반자적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 군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 진행자]
사실 좋은 말씀이고요. 군의 인식에 대한 이런 사건의 일종의 의문사에 대한 군의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참 재미있는 사례다 생각했던 게.

우리 고 조사관께서 썼던 글 읽어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헬프콜 얘기인데 가혹행위 없앤다는 목적으로 군이 헬프콜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해놓은 헬프콜인데 어느 부대 헬프콜 전화 부스에 가보니까 헬프콜 밑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래요.

'나는 불평불만을 말하지도 듣지도 않겠다.' 이게 군에서 붙여둔 스티커 같은데 도와주겠다고 헬프콜 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누가 그 헬프콜을 사용하겠습니까

사실 이거거든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군의 어두운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에서 자꾸 의문사니 이런 문제점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사실 뭐 누구나 인정하지만 군이 어느 조직보다도 규율이 엄격하고 상하관계 엄격하고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 규율이나 상하관계 기밀 같은 것들이 가혹행위나 의문사 같은 걸 은폐하라고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사실 군 전체로 볼 때 문제 일으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군 장병들, 부사관 장교 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이런 일 하나 둘 셋 터지면서 군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 것도 결국 전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요.

제 생각엔 결 국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극소수의 암세포 같은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도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이 투명해야 할 것 같고요.

둘째는 이런 암세포가 애초에 자라나지 않도록 군 전체 환경을 바꿔야 할거고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군 이 투명해야 할 거고. 결국 군이 투명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문무철 조사관님 그리고 고상만 조사관님, 김수형 기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집 SBS 오디오 취재파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에 심석태 기술에 이병주 진행에 김성준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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