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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이유식에 대장균 나왔는데 처벌 불가"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3.20 11:50|수정 : 2015.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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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유아가 먹는 이유식 4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안전기준 때문에 일부 제품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김희진 씨는 만 8개월 된 아기에게 줄 이유식을 손수 만듭니다.

사 먹이기보다는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곡물로 직접 만들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김희진/주부 : 시판에서 판매하는 이유식 제품을 사서 아이한테 먹였더니 배탈이 나서 다시 가정에서 만들기로 했거든요.]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잘 팔리는 이유식 30개 제품을 조사해봤습니다.

4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대장균군이 검출된 4개 제품 제조회사들 가운데 한 곳만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 개 제품은 대장균군 기준이 엄격한 영유아용 특수용도 식품으로 분류돼 제재를 받는 반면, 나머지 3개 제품은 이런 기준이 아예 없거나 느슨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정철/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제조업자가 품목 제조 신고를 할 때 식품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접수를 받는 시·도에서도 선택한 걸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조업자가 일반식품인지 특수용도 식품인지를 마음대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이유식 신고를 받을 땐 반드시 특수용도 식품으로만 받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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