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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인천 연수구청장 2심도 벌금 90만 원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19 17:19|수정 : 2015.03.19 17:19


허위 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피고인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해 학력이 지역유권자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유권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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