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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집유

입력 : 2015.03.19 16:41|수정 : 2015.03.19 16:42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윗집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6시 45분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거주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동인천에서 깡패들과 싸운 적도 있는 전과 4범이다. 왜 이렇게 쿵쾅 거리냐. 조용히 좀 살고 싶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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