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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새누리당에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문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3.19 14:45|수정 : 2015.03.19 14:45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갈등을 빚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오늘(19일) 홍 지사가 소속된 새누리당에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헌욱 행정국장 등 집행부가 새누리당 경남도당을 방문해 박 교육감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건의문에서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다르고 급식의 질적 차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평등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육감은 급식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교급식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져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빚어진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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