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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선거, 50배 과태료 부과 엄격 운영해야"

조성현 기자

입력 : 2015.03.19 14:09|수정 : 2015.03.19 14:09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돈선거 관행을 개선하려면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 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보다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주최 '조합장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선관위 조사1과 유혜원 사무관은 "현행법은 후보자 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자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이번 선거에서 50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사무관은 "자수자 과태료 면제 방침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고액의 과태료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조합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해 위법행위 신고·제보율을 48.2%에서 68.5%까지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 자수하는 것보다 돈을 사전에 주고받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므로 자수자 과태료 면제방침을 계속 시행할 수는 없다"며 "향후 조합장선거에서는 50배 과태료의 엄격한 부과로 돈 선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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