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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김성민 검찰 송치…'한차례' 투약 혐의만 적용

입력 : 2015.03.19 10:39|수정 : 2015.03.19 10:43


집행유예 기간 만료 2주를 남겨두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42)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캄보디아에 있는 마약판매 총책 A씨에게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인근 모텔에서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물건을 전달받을 때는 지인인 김 모(39·여)씨를 보내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10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0.8g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단 한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해왔다"며 "김 씨의 진술에 의심은 들지만,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해 진술대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지인 김 씨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국내 공급책을 검거해 대포폰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하던 중 김 씨의 혐의를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25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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