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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현수 죽음, 그리고 1년 후…달라진 건 없다

입력 : 2015.03.19 15:45|수정 : 2015.03.19 17:08

* 대담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황필규 변호사 & 입양인 지원단체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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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미국 가정에 입양된 지 100여 일 만에 숨진 세 살배기 아이 현수, 기억하십니까? 벌써 1년 전 일인데요. 당시에 저희 전망대에서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 주목했고, 현수의 위탁모와 국내 아동인권보호단체, 그리고 해당 입양기관까지 모두 세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외 입양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가슴으로 낳는다는 입양, 그 아름다운 포옹 뒤에 숨겨진 그늘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는데요,당시에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 SBS 전망대는요, 한국PD대상 라디오 부문 작품상 수상을 계기로 현수의 죽음, 1년 후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해외 입양인을 위한 쉼터, <뿌리의 집> 원장이시죠? 김도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도현/목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1년 전, 현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진상 조사 등을 촉구하면서 해외 입양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필규/변호사
예.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황 변호사님, 현수 이야기 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 황필규/변호사
해외 입양이 됐던 한국 입양아가 해외에서 사망한 사건이었고요. 2010년 5월에 미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가정 위탁 등을 거쳐 가지고 재작년 10월에 입양 기관을 통해서 미국에 입양이 됐었는데요. 입양 3개월 만에, 작년 2월이죠,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가서 사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고요.

그리고 부검 결과는 두개골이 함몰된다든지 구타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양아버지가 1급 살인, 미국에서 1급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양아버지 되시는 분은 뭐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라는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기는 했지만
 
▷ 한수진/사회자
협의를 부인했었고요.
 
▶ 황필규/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지금 이 양아버지는 어떤 상황인가요?
 
▶ 황필규/변호사
작년 3월에 기소된 이후에 사법 절차는 계속 중이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보면 의학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가 늦게 이루어지면서 많이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나오고, 정식 재판은 올해 12월 배심 재판으로 10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가요? 법의 처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황필규/변호사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 한수진/사회자
이 양아버지가요?
 
▶ 황필규/변호사
예. 그래서 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증거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목사님, 이 소식 듣고 참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 불거졌다고 보세요?
 
▶ 김도현/목사
그냥 봐서는 입양가정 조사가 제대로 됐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를 볼 수 있겠죠. 그 아버지가 결과적으로 봐서 아이를 폭행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걸 사전에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 입양을 중개하는 기관이나 그거를 위해서 판결하는 가정법원이나 ‘이 부모가 과연 아이들 잘 키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물론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말이죠.
 
▶ 김도현/목사
예.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현수의 죽음 앞에서 이런 반성이 꼭 필요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떤가요? 비단 현수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따뜻한 가정을 꿈꾸면서 해외로 보내져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 또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도현/목사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 경험으로 봐서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첫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두 번째 가정에 입양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의 깊이는 너무 깊고, 또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일생동안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 한수진/사회자
네.
 
▶ 김도현/목사
그런 점을 다시 우리가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건 ‘입양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전제를 아마 입양기관에서도 하고, 또 가정법원에서도 ‘선의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봐요. 그러나 아이의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과연 바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데 선의에 이렇게 마음이 가다 보면 ‘아 다 좋은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 많은 입양인들이..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3,4천 명의 입양인을 만나지만 그분들 중에 내상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 상처를 안고 있군요.
 
▶ 김도현/목사
네. 많은.. 뭐 우리가 말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사실 말하기 부끄럽고 어려운 그런 상처가 더 깊고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외 입양인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특히 그 상처를 가진 입양인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것 같고요.
그럴 때 보시면 역시 학대를 꼭 당해서라기보다는 ‘입양’이라는 그 절차 자체가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도현/목사
당연하겠죠. 친가족으로부터의 결별로부터 시작하는 상처니까요. 근데 이제 입양기관이, 뭐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한수진/사회자
네.
 
▶ 김도현/목사
입양기관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여러 다른 기관의 입양을 신청했지만 거절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급격한 조울증 상황에 있다’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 입양기관에서 거절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서류에 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 번 기록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입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조울증 때문에 입양 간 사람은 일생 동안 큰 고통에 시달렸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꼼꼼하게 검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허술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과거가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그건 분명히 다 알고 있었는데
 
▶ 김도현/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한수진/사회자
부모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 김도현/목사
네네.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건 정말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입양이 여전히 많은 상태인가요?
 
▶ 김도현/목사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이듬해인 2013년에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이 236명인데, 그 전해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줄어들었고요. 2014년에는 아직 최종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 4,5백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인데 보낼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그렇고요. 특례법과도 관련이 좀 있을까요?
 
▶ 김도현/목사
네, 저희가 볼 때는 우선은 첫해인, 그러니까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고 나서, 2012년 8월 이후에 개정됐는데, 2013년에 일정 기간 동안 아직 가정법원이 그렇게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판결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236명이라고 하는 최저 숫자의 아이들이 입양 보내졌죠.

2014년에는 그 숫자가 조금 늘어난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정부가 ‘1년에 약 10%씩 해외 입양을 줄여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정책을 시작할 때는 한 2천 명 보낼 때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1년에 2백 명씩 줄여 가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였다고 그러면, 사실 236명이었을 때 정부가 고삐를 더 죄어서, 사실은 2014년에는 50명대의 수준으로 끌고 내려갔어야 되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해외 입양 종결을 선언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됐다, 근데 지금 실기(失期)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황 변호사님, 복지부가 현수 죽음 이후에 입양기관에 대한 감사도 했던 걸로 아는데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 황필규/변호사
작년에 몇몇 입양기관을 상대로 감사도 하고 지도점검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한 120건 정도 됐고요. 그리고 입양숙려기간, 그러니까 ‘입양을 하기 전에 친부모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위반한 건이 한 1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양친 가정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자’라는 규정을 위반한 건이 300건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법규상으로는 기껏해야 통보하고 주의주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규정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한 아동에게 있어서는 그 아동의 인생을 굉장히 좌우할 수 있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하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규정들인데 너무도 쉽게
 
▷ 한수진/사회자
네.
 
▶ 황필규/변호사
그리고 사실은 이 규정들이란 것이 형식만 갖추면 규정을 지킨 걸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황필규/변호사
형식조차도 갖추는 걸 귀찮아했던 모습들이 드러난 거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감사를 전후해서 보건복지부가 ‘국내 입양 추진, 우선 추진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라든지, 사후 관리, ‘국외 입양에 있어서의 사후 관리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사실 지켜지고 있는 게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한 번,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 황필규/변호사
예.
 
▷ 한수진/사회자
항상 보면 뭘 한다, 한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되고 있느냐, 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무엇보다 아까 여러 가지 적발 건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갖춰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그런 시도조차도 안했다는 게, 그것도 참 충격적이네요.
 
▶ 황필규/변호사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마구 진짜 운영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특례법 이야기를 앞서서 목사님과도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시행 규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특례법 개정된 것은 어떤 구멍 같은 건 좀 없습니까?
 
▶ 황필규/변호사
시행 규칙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된 시행 규칙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거의 대부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아무리 위반이 심각해도 경고하는 것으로 됐는데, 일부 규정이 개정이 돼서, 예를 들면 국내입양 우선 추진 같은 경우 규정을 위반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약간 강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업무 정지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규정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한 번 위반한다’라는 것이 한 건 위반이 아니라 한 번, 예를 들면 감사를 했을 때한 한 번 적발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건을 적발을 해도 막말로 한 1, 2주 위반 기관 직원 분들이 휴가 갔다 오면 1,000건을 적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 한수진/사회자
잠깐만 쉬다가도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 황필규/변호사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 적발한다는 것이 건수와 무관하게, 아무리 많은 건수를 적발을 해도 ‘한 번 적발’로 규정한 것도 사실 문제고요. 그리고 문제는 작년에 감사·지도 점검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감사하고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동안은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 황필규/변호사
그렇게 어떤 강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항목별로 감사를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과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별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점검들이 이루어질 거냐, 그런 점검이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적발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행 규칙을 강화했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 전제되어야 하고 갖춰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도현/목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가 감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해외 입양 숫자가 236명 정도로 떨어지고, 국내 입양 숫자도 1,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일 자체를 그냥 무슨 규정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큰 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김도현/목사
입양에 관한 사무를 아예 국가상으로 가져오고, 입양기관은 훨씬 더 보수적인 위치로 이 입양기관의 위치를 좀..
 
▷ 한수진/사회자
민간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도현/목사
역할을 제한하고, 사실 입양 사무 자체를 국가가 가져와서 하는 게 더 맞지, 감사하는 힘이나 국가 사무 직접 행하는 거나 차이가 뭐 별로 없다고 봐요.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 황필규/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어차피 이게 입양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 새로운 어떤 삶의 공간을 확보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공간, 그리고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가족들과 강제로 분리되는 과정이거든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황필규/변호사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현재 어떤 제도나 민간이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사실은, 어떤 ‘현실에서 반영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거나 법제와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인식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당시에 해외 입양 수수료 문제도 저는 참 충격이었는데요. 비싸다고만 알려진 해외 입양 수수료가 좀 투명화됐습니까?
 
▶ 황필규/변호사
그 당시에 미국 측 입양기관 홈페이지를 보면 양부모가 지불하는 돈이 4,400만 원 정도였고, 실제 한국입양기관에게 돌아오는 돈도 한 1,8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로도 한 1,500~2,000만 원 정도가 해외 입양할 경우에, 국외 입양할 경우에는 한국 입양기관이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입양기관에서의 주장은 ‘정부 보조금 포함해서 한 3,000만 원을 받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이 든다’는 주장을 하는데, 역시 또 문제는 그럼 어떤 항목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그 기준은 뭐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였는데요. 그 이후에 그런, 역시 또 보건복지부가 그런 어떤 비용의 집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하고 국외 입양에서의 수수료의 상한선을 제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김도현/목사
그런데, 실제로 236명이 해외 입양을 갔다 그러면 그 입양기관에 연간 수익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약 50억 정도나 그걸 좀 상회하고, 그리고 아마 2014년에는 근 100억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김도현/목사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민간 기관에서 나름대로 이 규모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무슨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 한수진/사회자
예.
 
▶ 김도현/목사
그런 점에서 이 규모의 문제를 정부가 전체적으로 좀 다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아이들이 해외 입양가고 들어오는 수익이, 입양기관에 들어오는 금액이 50억, 100억이 되고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양기관이 과연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선의에 찬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가 양아버지 학대로 짧은 삶을 마감한 세 살배기 현수, 현수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지, 우리의 입양 실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그리고 해외 입양인을 위한 쉼터, <뿌리의 집>의 원장, 김도현 목사님,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쉼터를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참 많은 사연들을 보고, 듣고, 또 알게 되실 텐데, 최근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또 있었잖아요? 30여 년 전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30대 입양아가 있다고요?
 
▶ 김도현/목사
네네.
 
▷ 한수진/사회자
아담 크랩서요.
 
▶ 김도현/목사
네. 1979년에 미국으로 입양됐던 사람인데요. 첫 가정이 굉장히 학대 가정이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고 그 학대 가정이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으로 또 입양이 됐는데 그 두 번째 가정 역시 학대하는, 심하게 아이를 학대하는 가정이어서 그 분들도 다 감옥을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가정이나 두 번째 가정이 다 아담에게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주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된 거죠. 지금 나이가 35 정도 됐고, 아이가 셋이고, 이번 5월이면 또 아이가 하나 새로 태어날 그런 형편인데
 
▷ 한수진/사회자
네 아이의 아빠가 되는데
 
▶ 김도현/목사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혼자 추방되게 되면 부인과 아이들은 거기 다 남게 되고, 또 자기가 한국에서 키워지지 못했는데 돌아와 가지고 한국말도 못 하는 처지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네요. 아...
 
▶ 김도현/목사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종종 있어왔고, 실제로 국내로 추방당한 사람들도 상당히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아담의 경우에는 더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황 변호사님, 이런 사례가 이례적인 일은 아닌가 보죠?
 
▶ 황필규/변호사
예.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입양이 됐을 때, 해외에서 입양이 됐을 때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특별귀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의 양부모가 해외에서 입양된 입양아에 대해서 특별귀화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취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미국도 비슷했던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2000년 이후에 제도를 바꿔서, 입양이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적,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못하고,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류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 건 있었고 다들 정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정말 아무튼 기가 막힌 사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입양아 10만여 명 중에서 7만 7천 명이 건이 시민권자임이 확인되는데, 나머지 2만 3천여 명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의문이
 
▶ 김도현/목사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확인이 안 된 거다, 목사님, 이렇게 추방된 후에 비참하게 사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 김도현/목사
네.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 노숙자로 살다가 겨우 삶을 수습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어떤 분들은 정신병원에 있다가 탈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추방당해서 정말 근근이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거나 의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추방의 문제는 사실, 미국에서 2000년에 법을 개정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가 아동을 해외로 입양을 보낼 때 국가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입양기관의 자의로 보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미국 가서 곧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특별히 가정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 미국에 있는 입양 부모가 와서 그 가정법원에 입석을 하게 되면, 미국 가서 바로 시민권 취득할 수 있다는 제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늦게 입양특례법을 개정했다고 봅니다.

일찍이 해서 가정법원에서 이걸 판결하고 미국의 부모가 와서 판결 자리에서 아이를 입양해갔으면 시민권을 이렇게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요, 황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아담 크랩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개입하면 추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 황필규/변호사
미국 법에 의한 추방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법적인 주장을 하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정부가 반드시 어떤 개입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네 아이의 아빠라는데 말이죠. 가족이 찢겨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추방을 막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목사님?
 
▶ 김도현/목사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뉴욕에서 2년 전에 한 혼혈 입양인이 추방 위기에 있었을 때에, 이 추방을 막아보려는 미국에 있는 한국계 입양인 인권 옹호 단체들이, 입양인들이 중심이 된 단체들이죠, 이 단체들이 뉴욕의 총영사를 접촉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은 한국으로 추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황 변호사님, 요즘 친가족 찾기와 관련해서 ‘입양인 친가족 찾기’ 법 개정 운동 하고 계시다고요?
 
▶ 황필규/변호사
법과 관행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친가족 찾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동안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어떤 체계들이 갖춰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법은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실제 집행하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절차들을 마련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조금 강하게 주장을 하면 조금 더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자의적인 행정과 이런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돼왔고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그 과정에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겠네요. 많이 속상해들 하시겠네요,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그걸 좀 잘 갖춰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황필규/변호사
예예.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또 저희가 시간이 여기까지라서요, 한 30초씩 정도 될까요? 입양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각각 좀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황필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시겠어요?
 
▶ 황필규/변호사
입양의 문제는 결국 가족과 분리되는 문제, 원래 가족과 분리되는 문제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아동을 친부모들이 기를 수 없게끔 만드는 사회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필요한 지원이 됐건, 사회적인 안전망이 됐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추고, 인식의 개선을 이뤄내서 정말 원가정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아동의 이익이, 최선의 이익이 충분히 존중되는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당장 그 부분은 시급하게 정부가 나서서 바꿔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김도현 목사님?
 
▶ 김도현/목사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일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비극들을 보면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외 입양 문제를 상당히 정면으로 다루면서, 입양 숫자가 한 해에 8,9천 명이 되던 걸 4천 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지금까지 와서 이젠 236명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30년 후인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 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에. 평창올림픽이 오기 전에 우리 정부가 해외 입양 종결 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헤이그 협약을 2016년에 가입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정황에 비추어서 ‘이제는 우리 아이, 우리나라가 키우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정리하고, 해외입양 산업 자체를 이제는 폐기시키는 게 정부가 해야 될 과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이 문제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해외 입양인을 위한 쉼터,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 목사님, 그리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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