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빈 강의실 몰래 들어가 지갑 '슬쩍' 30대 실형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3.18 17:38|수정 : 2015.03.18 18:24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재학생의 지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라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라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20분쯤 동국대 강의실에서 한 재학생이 가방을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을 뒤져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6일 자정쯤에도 서강대 도서관 문이 잠시 열려 있는 틈을 타 의자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된 적도 있습니다.

라씨는 과거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