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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댓글'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 징역5년 구형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3.18 18:33|수정 : 2015.03.18 18:33


검찰이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61살 이모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단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는 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위반일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고의성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군의 본래 의무를 위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댓글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인이 언급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작전 기기의 네트워크 장치 등을 초기화하고 IP 변경 등을 지시한 것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예규에 따라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증거인멸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지금와서는 기존의 530단 작전 방식이 시스템적으로 정치 관여 소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국민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직접 댓글을 달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고 사이버상의 정치 개입 행위 등에 관한 증거 자료 등을 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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