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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뱅킹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5.03.18 18:22|수정 : 2015.03.18 18:22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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