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인터넷 쇼핑·뱅킹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입력 : 2015.03.18 15:13|수정 : 2015.03.18 17:07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 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없애 금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을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