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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법안 발의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3.18 13:54|수정 : 2015.03.18 13:54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은행·증권·보험사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율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신용카드 전표를 신용카드업자 뿐만아니라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는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입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가맹점수수료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연 2조 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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